김소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을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여 학교에 상주하도록 합니다. 이는 학생 보호와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여,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교내 안전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학교를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회복시키고, 교내 폭력 및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학교를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경찰관의 배치와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학교의 근본적인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