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 및 고발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를 포함하도록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명시함.
2. 피해학생이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를 정보통신기기 사용을 통해 집중적으로 법적으로 규제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해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