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 사항: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요청이 없어도 신속하게 국가에 해당 촬영물의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이버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목적: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촬영물의 빠른 차단 및 삭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학교 당국의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