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 배치의 의무화: 현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모든 학교에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2. 직무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생 보호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점점 더 심각하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복잡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