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조치를 요청할 때, 만약 그 이유가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이나 보복 행위이면,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서로 다른 학교에 배치되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각각 서로 다른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의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3.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상황에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거나 학교폭력에 다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