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했을 때 학교의 장은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 일시보호 또는 다른 필요한 조치 중 적어도 하나를 해야 합니다. 즉, 긴급보호 조치가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변경됩니다.
2.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과 진행과정, 결과 등을 피해학생, 그들의 보호자 및 관련 학교에 문서로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과 학교가 법적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절차에 있어서 피해학생과 학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의 권리와 안전이 더 잘 지켜지길 기대하며, 학교폭력 문제에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