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부담 명확화: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학생이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상환 기간 명시: 현재는 상환청구권이 존재하나 상환해야 할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가해자 또는 보호자가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3. 신속한 절차: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비용은 우선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할 수 있으며, 이후 가해자 측에 상환 청구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 및 회복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용 부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측의 신속한 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