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삭제 제한: 현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은 졸업 후 2년 이내에 학교생활기록에서 삭제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2회 이상 특정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조치사항은 영구히 삭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학교폭력에 의한 특수 교육 이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폭력을 행한 가해학생이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최소 2회 이상 받아야만 학교생활기록에서 조치사항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률 강화: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의 삭제를 제한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강화와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의 재발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