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행위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3.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