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학교폭력 관련 상담, 조사, 심의 같은 과정에서 의견을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려는 내용이에요.
  •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가 들어 있어요.
  • 절차를 잘 몰라서 권리를 놓치는 일을 줄이려는 목적이 커요.
  •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주요 내용

  • 변호사 선임 근거 마련: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 형사절차 참여 보장: 학교폭력과 연결된 형사절차에서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상담·조사 참여 확대: 학교폭력 상담과 조사 단계에서도 변호사 참여를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 심의 단계 의견진술 지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더 충분히 낼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절차적 권리 강화: 피해학생이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두텁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공정성·신뢰성 제고: 사안 처리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게 보이도록 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학생 보호조치, 분쟁조정, 행정쟁송 같은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폭력을 겪은 학생과 보호자가 법률 지식이나 대응 역량이 부족해, 자기에게 주어진 절차상 권리를 충분히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변호사 도움을 명시해,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려는 쪽으로 설계됐어요. 핵심은 절차를 복잡한 행정 과정으로만 두지 않고, 피해학생이 실제로 말하고 다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변호사 참여 근거

제안안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변호사를 선임해 절차에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분명히 두려는 방향이에요. 지금보다 피해자 측의 대리와 조력이 제도 안에서 더 자연스럽게 작동하도록 하려는 의미가 있어요.

  •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절차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길이 넓어져요.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준비 없이 조사나 심의에 들어가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절차상 권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2) 형사절차 대응

개정안은 학교폭력과 연결된 형사절차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학교 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에서, 초기 대응의 균형을 맞추려는 흐름이에요.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수사와 재판 흐름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어요.
  • 진술과 대응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학교 안 절차와 형사절차가 따로 놀지 않도록 연결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보여요.

3) 상담·조사 지원

학교폭력 상담과 조사 단계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핵심이에요. 피해학생이 처음부터 말문을 닫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로 볼 수 있어요.

  • 상담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쉬워져요.
  • 조사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느끼는 압박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 사안의 핵심 사실이 더 정확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4) 심의 과정 발언권 보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단순히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말하고 설명하는 힘을 보강하려는 거예요.

  • 심의가 서류만 보는 절차로 흐르지 않도록 도와줘요.
  • 피해학생의 입장이 더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어요.
  •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와 맥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5) 절차적 권리의 두터운 보호

이번 개정안의 큰 방향은 피해학생의 절차적 권리를 더 두텁게 하려는 데 있어요. 학교폭력 사안은 감정적으로도 부담이 큰 만큼, 권리 안내와 대리 지원이 실제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 피해학생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분명해져요.
  • 보호자가 불안한 상태에서 혼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형식상 절차가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권리로 만들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피해학생: 상담, 조사, 심의 과정에서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넓어져요.
  • 보호자: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법률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변호사: 학교폭력 사안에서 맡게 되는 역할과 범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학교와 교육지원청: 상담과 조사,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측 참여를 전제로 한 운영을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해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의견진술과 참여 방식이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변호사 참여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집행 기준이 분명해야 해요.
  • 상담과 조사 단계에서 참여가 늘어나면 절차가 길어지거나 복잡해질 가능성도 살펴봐야 해요.
  • 보호자와 피해학생이 실제로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제도가 접근 가능한지도 중요해요.
  • 학교 현장에서 법률 조력의 필요성과 교육적 대응 사이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지 봐야 해요.
  • 심의의 공정성이 높아지는지, 아니면 참여만 늘고 실질 변화는 적은지 후속 점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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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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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한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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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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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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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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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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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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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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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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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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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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