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기존의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더 자주 실시하도록 함.
2. 예방교육의 빈도를 늘려 학교폭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취지임.
3.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 교육의 양적 및 질적 강화를 추구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하여 학교폭력 교육을 더 자주, 체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학교 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