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으로 관련된 상황에서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2.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합니다.
3. 현행법에서 임의절차로 규정된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절차로 강화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권리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심의 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권리 보호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심의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