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이버 학교폭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시ㆍ도교육청에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지원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3. 실태조사의 내용에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학부모에게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최근 원격수업의 증가로 인해 사이버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 법률에는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대응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