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의원 등 12명에 의해 발의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아동 등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2. 이주배경학생이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배경 차이로 인해 진술권 보장 및 소명 기회를 침해받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3. 외국의 한국학교와 같이 현지 법령이나 지리적 여건상 가해학생에 대한 법정 조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상응하는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 국내외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언어 장벽을 겪는 학생의 방어권을 보호하고 국외 한국학교 등 특수한 교육 환경에서의 학교폭력 조치 실효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