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는 학교의 범위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받지 않은 대안학교인 "미인가 대안학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2.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이 조사ㆍ상담 과정에서 신고 학생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ㆍ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로 유지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