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감의 역할 확대: 기존 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지역별 시행계획 수립: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역의 교육감이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각 지역별로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 교육감의 중추적 역할 강화: 현재 교육자치 제도 하에서 교육감이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교육감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춘 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