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시 사이버 따돌림 전문가를 포함한다.
2. 교육감이 학교폭력 조사,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할 때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사이버 따돌림을 포함한 따돌림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에 관련한 전문가의 참여와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따돌림과 사이버 따돌림에 대한 차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