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한 일반 학교에만 적용되어, 제주특별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2. 새로운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제학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 적용되도록 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3. 이를 위해,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