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개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 관련 문제들을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의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3. 교육감에게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미 있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같은 시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예방 교육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