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학생들에게 1회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직원과 학부모에게도 학기별로 1회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예방 교육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의 장, 교직원, 학부모 등 모든 관계자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자들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