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는 폭력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의미합니다.
2. 보호자와 피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치 않고, 피해 학생을 지도했던 2명 이상의 교사가 사건의 종결을 원한다는 서면을 제출할 경우 학교장이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더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절차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학교 폭력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사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어 학교 내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해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 폭력에 더욱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며, 학생들과 교사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