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개최 시한 명확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 4주 이내에 심의를 열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2. 문제 해결의 신속성 강화: 기존에는 교육부 매뉴얼에 최대 4주 이내에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지침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연을 방지합니다.
3. 피해자 보호 실효성 제고: 심의 개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피해학생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사건 처리 과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피해학생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학교 내 질서를 유지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