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의 긴급대응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즉시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기관 간 협력 강화: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