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피해학생 측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적시에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피해학생 측의 법적 대응 애로를 완화하고, 적절한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가해학생 측의 조치로 인한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법적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통지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때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충분히 정보를 갖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결국 학교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