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
- 사이버폭력 예방센터 설치와 운영
-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2. 학교폭력 대책 강화를 위한 조치:
- 학교폭력 예방 관련 교육 강화
- 학교 내에서의 상담 및 지원 체계 구축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학교폭력 예방 위원회 설치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력강화:
- 행정, 교육, 사회 안전 등 관련 부처 간의 협력 강화
법안의 취지는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별도로 다루고,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