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이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새로운 규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학교와 경찰 간에 효과적인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현재 법률에서는 학교와 경찰관 사이의 정보 공유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당국과 학교전담경찰관이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