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이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한 경우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및 신고자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조치로 학급교체를 추가.
3. 가해학생이 금지된 접촉, 협박, 보복행위를 한 경우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4.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경우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지하는 조처를 마련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
5. 학교장 또는 교원이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 적절한 선도 및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