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2. 학교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동일한 피해학생 또는 학교의 다수학생에게 2회 이상 지속적이고 고의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 등을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가중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