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비용이 필요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음.
2. 개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가해학생의 보호자의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심리상담 비용 등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할 것을 명시함.
3.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피해학생의 상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반드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며,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비용을 상환해야 하도록 법안이 정하고 있어, 상환 절차의 실효성이 강화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의 치유와 지원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이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