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확대: 기존의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학교폭력 예방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전반을 확대합니다.
2.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 성폭력이나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시, 학교장이 해당 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전달하고, 반대로 경찰관도 관련 정보를 학교에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경찰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합니다.
3. 교육 및 지원 체계 강화: 교육부장관, 교육감,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공유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