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3.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시켜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