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심의위원회는 전체위원 중 과반수가 학부모대표로 위촉됩니다.
2. 장애학생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는 장애인 교육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되었습니다.
3. 장애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나 가해자인 경우,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교육전문가의 참석을 의무화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선하여,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전문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안전과 학생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