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자 또는 고발자가 보복이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보호 강화: 신고나 고발로 인해 신변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를 대비하여 보호조치를 강구.
2. 학교의 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경찰과의 협력: 이들 기관은 신고자나 고발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협력하여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신변보호조치의 명확화: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이들이 보복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교 내 폭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신고자나 고발자가 신변의 위험 걱정 없이 학교폭력을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