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그 정의를 명확히 제정함으로써,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학교폭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다룰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학교관리자에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의 수업시간 조정을 통해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여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4. 피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할 경우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의 경우 학교장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5.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되며, 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됩니다.
6. 가해학생 측의 행정소송 제기 시 피해학생에게도 통보되어야 하며, 피해학생은 자신의 의견을 법적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7. 학교와 학교 전담경찰관 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에 대해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급증과 그 복잡성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며, 학교의 대응력과 교권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는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