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 조치 의결 방식의 변경]: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기존의 거수 등 공개 협의 방식이 아닌 토론을 거친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도록 변경하여 위원들이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위원별 점수 합산 방식 명시]: 가해학생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때, 심의위원들이 각 판단 요소별로 매긴 개별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조치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입니다.
3. [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범위 확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제한적으로만 공개되었던 회의록을 감사기관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 등의 의정활동이나 감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더욱 신뢰받는 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