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학교폭력 관련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이 강화됩니다.
2. 교육감은 피해학생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피해학생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이러한 법률적 지원은 학교폭력 사건의 불복 절차가 장기화되어 전학이나 퇴학 같은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입장을 더욱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적 절차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