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폭력 전담부서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조사, 상담, 법률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가 본래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갈등 조정, 관계 개선 및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상담을 조기에 지원하는 업무를 신설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하며,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학교와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