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규정의 법률 상향:
- 현재 대통령령에서 다루고 있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 관련 내용을 법률로 상향 조정하여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도의 확실성을 높입니다.
2. 기피신청의 실효성 강화:
- 가해학생 또는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심의위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 제공 요청:
- 기피신청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가 교육장에게 심의위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피제도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보호자들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다 실제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