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분리될 수 있도록 '학급교체'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피해학생을 위한 긴급 보호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가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때 학교장이 더욱 빠르게 행동할 수 있게 규정을 강화합니다.
3. 피해학생의 치료와 요양이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피해 학생이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 학생이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치유를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경우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