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금지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도 금지됩니다.
2.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과정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분리, 특별교육의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노력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학생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2차 가해도 금지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의 조건을 명확히 하며, 가해학생 보호자에게도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 결과로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