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수정하여 포함시켰습니다.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상황을 피해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과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