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2

사이버 학교폭력 정의신설 및 예방센터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범위를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2.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규정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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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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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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