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범위를 사이버 학교폭력을 포함하도록 확장합니다.
2.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규정한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명확한 규제와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학교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