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사건 해결 권한 강화: 학교장이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명확화함.
2. 관계회복 프로그램 권유: 학교장이 학교폭력 당사자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함.
3. 전담기구의 조치 요청에 대한 학교장의 응대: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 회복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수행해야 함.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 학교장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통해 학교 내 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 방안은 학교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학생의 행동을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