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과 교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합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와 관련한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지원 대책을 마련합니다.
3.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학교폭력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