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분리 실시: 기존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전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조사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독립적인 실태조사로 분리하여 실시합니다. 이는 디지털 성폭력 등 범죄 방식이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상황에 보다 면밀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2. 교육감의 조사 및 분석 의무화: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직접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피해 현황을 보다 전문적으로 파악하고 고도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 실태조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조사를 기존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피해 사례는 정밀하게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대상 성범죄 실태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여, 갈수록 지능화되는 성폭력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