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강화: 현행법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더욱 세밀하게 하여, 성폭력 등 특수한 유형의 폭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2. 발생 원인 및 유형 포함: 특히 학교폭력의 발생 원인과 발생 유형 등 중요한 상세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목에 포함시켜 조사합니다. 이는 더 정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필요합니다.
3. 디지털 문화에 따른 문제점 반영: 디지털 문화 확대가 성폭력 실태에 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폭력 문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실태조사에 포함시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특히 성폭력과 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을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