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폭력 행위에 대해 접근 금지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접촉이나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2. 'Wifi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과 같은 사이버 폭력을 통해 발생한 피해 학생의 정신적, 금전적 손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금전적 손실에 대한 환불 조치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3. 현행법에서는 물리적 피해에 초점을 맞춘 접근 금지 조치가 주로 내려졌으나, 이 개정안은 금전적 피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피해 유형을 고려하여 피해 학생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의 현대적 형태인 사이버폭력이 가져오는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응하여 피해 학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로 인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