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의위원회 통보 의무화: 학교의 장은 반복적ㆍ집단적 폭행, 성폭력, 감금 등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심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로써 중대한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전문기관 조사 의뢰: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은 시ㆍ도교육청에 의뢰하여 전문기관이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사건을 조사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관할 수사기관 고발: 전문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당 사건을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4. 가해학생 출석정지: 학교의 장은 중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가해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 시까지로 설정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은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