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피해학생이 긴급한 보호를 요청할 때, 학교의 장이 적극적으로 상담, 일시보호와 같은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집니다.
3. 만약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경우,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학생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데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하여 교육 당국이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