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관한 자료 관리를 기존의 학교, 교육지원청, 시/도 교육청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2. 학교폭력 정보 분석을 통한 원인 파악과 대응: 유형, 발생 장소, 가해자 및 피해자 정보 등을 분석하여 학교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다 효과적인 예방대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3. 교육 부장관과 교육감의 역할 강화: 법률안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폭력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원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전략을 개발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감소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